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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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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2018. 6. 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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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043-719-2610)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043-719-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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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김상봉 (☎043-719-2610) 이남희 (☎043-719-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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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임상우 (☎043-719-2620) 김희선 (☎043-719-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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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약사법」을 6월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여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입니다.
- 그 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거짓 임상시험 기록 작성 시 벌칙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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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반행위 |
벌칙 |
행정처분 |
비고 |
1 |
임상시험성적서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거짓 작성‧발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정취소 등 |
시행 중 |
2 |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하위법령 정비 예정 |
신설 (‘18.10.25.시행) |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약사법 개정안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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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18.6.12. 공포 예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92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제3항제3호 중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을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이하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이라 한다)를 작성·보관하는 한편 그 밖에”로 한다.
법률 제1492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제5호”를 “제2호·제2호의2‧제5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하거나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제8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4(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92조의2 중 “약물역학조사관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물역학조사관
2. 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제9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4 및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92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제3항제3호․제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록의 보존·보관의무에 대한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도 적용한다.